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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7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1.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9.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를 이유로 C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4. 2.경 세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세영운수’라 한다)에 입사하려고 하였으나, 입사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8. ‘C의 대표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퇴사할 당시 원고에게 다른 운수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사고경력을 통보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원고가 세영운수에 취업하고자 할 당시 세영운수에 원고의 이 사건 사고경력을 알려주어 원고로 하여금 세영운수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위 대표자들과 그 사용자인 C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C과 그 대표자들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004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10. 21. ‘C 대표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사고경력을 다른 운수회사에 알려주지 않기로 원고와 약속하였다는 사실 및 C 대표자들과 C이 위 약속과 달리 세영운수에 원고의 이 사건 사고경력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5나117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2. 1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7다356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5. 16.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2.경 원고와 4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4. 22. 관련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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