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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 | 양도 | 2006-02-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 (2006.02.10)

요 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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