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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50057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4532호 손해배상(자)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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