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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29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252,296원 및 그 중 299,5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6.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블럭에 신축되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 드림리츠, 신동아건설은 2008.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는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해당 중도금대출의 원리금을 원고에게 우선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1. 22. 드림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404동 1205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5. 20.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299,500,000원으로, 이율을 고정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변동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로, 대출기간만료일을 2011. 7. 15.까지로 한 중도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에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2013. 7. 3.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4.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원금 299,5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58,752,296원, 연체이율 13.26%이다.

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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