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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8 2016가단12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184,907원 및 그 중

가. 335,01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2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구 B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드림리츠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축한 회사이며, 피고는 드림리츠와 위 아파트 중 408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2012. 3. 2. 피고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신용사업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시기에 관계없이 ‘원고’로 지칭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금원을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대출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 335,010,000원 대출개시일: 2009. 7. 15. 이자율: MOR(3개월) 2.890%(2011. 7. 16.부터는 2.920%) 지연이자율: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라. 한편 피고는 2011년경 원고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대출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 67,000,000원 대출개시일: 2010. 12. 14. 이자율: MOR(3개월) 2.890%(2011. 7. 16.부터는 2.920%) 지연이자율: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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