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517 (1991.06.04)
세목
소득
요 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회 신
1.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의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12994호, 1990.05. 01) 부칙 제3조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3. 동 “산식”에서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한 취득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근에 거주하는 분의 형이 제일동포로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려고 하니 먼저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만 인감증명이 발급된다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려고 합니다.
양도할려고 하는 토지및 건물은 1977년 이전에 취득하여 1991년 05월중에 등기 이전 할려고 하는데 양도가액은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여기서 합필후의 양도자산은 X라함. 합필전 자산 P)
양도할려고 하는 토지(P필지)는 1990년 01월 16일 여러필지(여기서 여러 필지를 A필지 B필지 C필지라함)가 양도토지(X필지)로 합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합필되기전 각 필지별 (P.A.B.C필지)로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08월 31일 고시되었습니다.
이때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은 합필되기전인 (P.A.B.C필지)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합필후(X필지 합필시기 1990.01.16)의 필지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아울러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소득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적용은 합필전(P.A.B.C필지)의 각 필지에 대한 과세싯가표준액으로 기준하는지 아니면 합필후 (X필지)의 과세싯가표준액으로 기준하여 산정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12994호, 1990.05. 01)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