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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2노36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알려주다가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고,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다친 무릎부위에 붙여 주었던 대일밴드가 떨어지려고 하여 병원건물 계단에 앉아 다시 붙여 주고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당심 법원에 제출된 전문심리위원 O 작성의 설명등요구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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