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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의 정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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