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1 2018가단2114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8. 5. 19.까지 피고에게 훈제오리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38,418,96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418,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