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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주식 양도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3 | 법인 | 1994-02-14
문서번호

법인46012-423 (1994.02.14)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임

회 신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바 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허가권의 50%를 개인인 ○○○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당법인의 골프장사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는 당법인과 ○○○ 공동으로 출자(50:50)하여 설립한 별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골프장 허가권의 일부를 ○○○에게 양도 함으로써 받은 양도 가액에 대하여

【질의】 1.. 골프장허가권의 양도가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유 :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을설)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바 골프장허가권의 양도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아닐뿐 아니라 고정자산의 처분도 아니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2. 또한 별지 국세청의 예규 법인 22601-1662 1985. 05. 30. 및 법인 220601-831 1990. 04. 11.에서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허가권의 양도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질의】2. 골프장 허가권의 양도 가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여부

(갑설)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 1. 법인세법 제59조의 2동법시행령 제124조의 3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법위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와 다를바 없으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법위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4조의3 제9항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허가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 인 허가를 받음으로서 얻은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어 주식 또는 출자자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또한 국세청의 예규 법인 22601-3072 1987.11.18. 및 법인 22601-851 1988.03.24.에서도 건설업 면허 또는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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