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27.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6. 26.)을 경과한 후인 2015.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539)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30.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80450), 상고심(대법원 2017두41481)을 거쳐 위 판결은 2017. 6. 2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아버지의 사촌형제 4명이 2014. 1. 15. 토지 소유권 문제로 원고의 할아버지를 살해했고, 원고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원고 아버지의 사촌형제들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