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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7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게다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F,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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