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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143 | 양도 | 1995-05-23
[사건번호]

국심1995부0143 (1995.05.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택 취득후 1년내 거주이전못한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따른결정]

국심1995중2087

[주 문]

금정세무O장이 94.8.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4,412,9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O 대지 115.70㎡와 지상의 주택건물 115.1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3.5.10 취득하여 계속거주하다가 93.4.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4,41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9년11개월간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인 93.2.25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동 다른주택을 취득(완공)하기전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며 종전주택이 부동산 경기하락등으로 처분되지 않아 다른주택을 임대하게 되었고,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의 입주자가 임차기간의 만료일까지 퇴거를 거부하고 청구인도 종전주택에 전세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1년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다른주택으로 현재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태에O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O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O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O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3.5.10 단독주택인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다른주택이 없이 9년 11개월을 거주하던중 93.2.25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동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고, 아파트 취득후 1개월 뒤인 93.4.2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인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95.5.9 현재는 다른주택에O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O 및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O, 다른주택의 임대차계약O,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입주확인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주거이전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O 다른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다른주택의 취득경위·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O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1431, 93.8.26 같은 뜻).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다른주택이 없이 9년11개월을 거주하던중 아파트의 부금을 불입하여 다른주택인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동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뒤인 93.4.2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다른주택에는 청구인의 종전주택양도 이전에 임차한 청구외 OOO이 93.1.28부터 95.1.28 까지를 전세기간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으면O 이사를 거부하고, 93년도에는 청구인의 자녀가 종전주택 소재지의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에 재학중이었고 94년도에도 대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주거이전하기가 어려워 종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1년이내에 거주이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고,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94년 8월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후 95.5.9 현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O 및 다른주택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확인한 청구인의 입주확인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다른주택인 아파트 1동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따라 보면 청구인의 다른주택이 주거이전목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O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4O3342, 94.11.22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일 현재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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