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 상증 | 2004-11-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4.11.30)

요 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