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6 2018가단2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