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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6 2018가단2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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