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09 2015가단748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05.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05.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