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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고단4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 책을 알선 ㆍ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24.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및 텔 레 그램 등을 통해 ‘ 현금 수거를 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11. 23. 10:00 경부터 같은 달 24. 17:01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은행, G 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7:51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남대구지사 정문 앞 계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 나 G 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6,99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1. 25. 11:03 경부터 11:23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 라는 지시와 함께 ‘ 완납 증명서’ 라는 제목, ‘ 고객 명 J, 상환금액 6,500,000원, 상환 일자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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