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원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접근하여 근로 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 공단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업무 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 산업 재해 보상 전문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3. 경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경 울산 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에게 ‘ 내가 잘 아는 근로 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남편 D의 사망이 산재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위 공단 직원에 대한 인사 비용 등을 달라’ 고 제안하여, 같은 달 22. 경 이에 동의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경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4.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 공항 인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지인 E에게 ‘ 내가 잘 아는 근로 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오빠 F의 사망이 산재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100만원, 성공 보수로 보험금의 10%를 달라’ 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산재 보험금 10% 상 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이 제출하는 위임 계약서 및 위임장 첨부), 수사보고 (C 이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