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41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및 2층 전부를 각 인도하고,
나. 2018.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및 2층 전부를 각 인도하고,
나. 2018. 5.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