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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7가합749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텔레비전, 라디오, 위성 등을 통해 교육방송을 실시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인쇄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4년경부터 입찰을 거쳐 피고에게 방송용 교재를 제작 및 납품해오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와 원고가 EBS 직영교재 발행, 보급 사업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1. 31.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원고는 별첨 ‘2017년도 EBS 직영발행 교재 (공통)사양서’에 정한 교재 제작(인쇄)을 위한 피고의 편집대행사와의 필름 이수, 교재 제작(인쇄 및 제본 등), 포장,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원고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360,368,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원고가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벌로 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전액 몰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몰취조항'이라 한다

) 제9조(발주방법 등) ① 인쇄물의 발주는 피고의 발주서 양식에 의거 교재별로 원고에게 발주건별로 발주한다. ② 교재별 발주시기 및 부수는 교재별 판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결정하며, 교재별 1회 최소 발주 부수는 윤전 인쇄 5,000부 이상, 매엽 인쇄 10,000부 미만을 기본으로 한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초 교재 필름 인수 후 2일 이내에 제작(인쇄)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자체(내부 제작물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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