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노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1,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판시 2015고단2026 부분 범행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