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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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