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9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6층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4. 5. 17.경부터 2010. 7. 2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5,580,862원과 퇴직금 16,526,780원 등 총 22,107,642원 상당을 피해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