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356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상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설시된 관련 법리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이 법원에 현출된 바도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