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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074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2억 원 중 현금 600만 원은 차용한 사실이 없고, ② 원고가 E을 통해 D(피고의 어머니)에게 송금한 1억 원은 피고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작성한 차용증(갑1), 영수증(을4) 등 처분문서에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중 600만 원의 대여 사실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뚜렷한 반증이 없다.

또한 ② 원고의 위 변제 주장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설시된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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