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24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970,804원과 그 중 52,132,684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6. 8. 27.까지는 연...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 및 손해금 합계 127,970,804원과 그 중 대위변제 잔액 52,132,684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6. 8. 2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아직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