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등을 보이며 카운터에서 음식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