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대구 C 소재 D 교육원의 강사로서, ‘E’( 이하 본건 강좌) 등을 강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위 D 교육원에서, 본건 강좌의 수강 생인 피해자 F로부터 주식회사 오라클이 주관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자바 관련 자격증 시험인 OCP 및 OCJP에 대한 시험 접수 대행을 의뢰 받고, 위 시험 접수비용 390,0000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G)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24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7,4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채무 확인서 사본
1. 피고소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행위인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전과의 피해금액과 본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더하여 보아도, 양형 구간의 변동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