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2:30 경 서울 C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1.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C 오피스텔 쪽에서 블 링 블 링 유흥 주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SM5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현장조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