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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에 대한 취득시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353 | 양도 | 1995-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353 (1995.12.28)

세목

양도

요 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회 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서,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5년 전에 ○○시에서 토지 30평을 환지받아 매각한 일이 있습니다.

나. 위 토지의 원래 환지권리면적은 15평이었으나 15평이 증환지되어(환지완료일 : 1989.11) 증가된 15평에 대하여는 대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등기접수일 : 1990.08 : 등기원인일 : 1989.11 환지완료일) 곧 매각하였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알아본바, 증환지된 15평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날이라고 하는데 5년도 넘다보니까 본인이 청산금을 납부한 날을 ○○시청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여 미상인 상태입니다.

라. 그렇다면 이 경우 증환지된 15평의 취득의 시기는 환지완료일인 1989.11로 할지, 아니면 환지청산금 납부후 본인의 앞으로 등기이전한 1990.08로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시가 있을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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