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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20 2019가단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5,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을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어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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