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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7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남인 B의 명의를 대여 받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 및 B 명의로 2015. 7. 21. 경 제주도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기아 자동차와 피해자 소유인 D K7 승용 차 1대에 대하여 총 대여료 24,948,000원, 월 납입금 693,000원, 임차기간 2015. 8. 11.부터 2018. 8. 11.까지로 하는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선박을 통해 제주도로 보내게 하여 인도 받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6년 11 월경부터 월 납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년 2 월경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제공하는 등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해 품의 반환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품을 담보로 제공받은 G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위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 아닌 피해자 임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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