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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쟁점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299 | 부가 | 2017-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299 (2017. 9.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에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손 확정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OOO이하 같다)은 2005.9.16.~2009.10.30. 기간 중 OOO에게 OOO단지 조성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기성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2.3.23. 직권폐업되었다.

나. OOO법원은 2016.2.25. 상거래 채무의 68.6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현금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3.7. OOO에 대한 미회수채권 중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용역을 공급한 2009.10.30.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2015.1.25.)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4.6.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거부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손이 확정될 당시직권폐업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기한은 용역의 제공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지만회생계획안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손세액 공제의 적용기간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일치시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권리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손확정일(2016.2.25.) 현재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채권은 공제기한(2015.1.25.)을 경과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쟁점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사업자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제1항은사업자가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사업자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9.16.~2009.10.30. 기간 중 OOO에 OOO단지 조성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기성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미회수한 공사대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2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012.3.30.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2.3.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2012.4.5. 국민건강보험을 각각 탈퇴하였으며, 2012.4.5. 및 2012.11.29.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2012.3.23.자로 직권폐업(사실상 폐업자)하였다.

(3) 거래처인 OOO는 2014.6.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OOO법원은 2016.2.25. 상사채무의 68.6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현금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의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1.1.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7.3.7. 쟁점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7.4.4. 청구법인은 대손확정일(2016.2.25.) 현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15.1.25.)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기한 후 신고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손 확정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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