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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5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다

친 곳이 있으면 차에 타라’ 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또 한,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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