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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4 2015가단1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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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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