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45680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지회장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지회장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