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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45680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지회장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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