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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21112
위약벌 청구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혹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별지를 포함한다)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8 면 17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 소개자료의 다른 부분을 보면 피고 C이 위 자료 작성 당시에 인도 H와 Nd metal 생산 및 MQ3 자 석의 공동 개발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소개자료 6 쪽에 “MQ3 자 석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 - 본드 파우더는 기본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나 MQ3 자 석 양산 기술이 필요 ”라고 기재되어 있고, 7 쪽에 “ 인도의 H와 Nd metal 생산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 내용이 원고가 인도 H와 공동 개발 진행 중이라는 내용과 모순되거나 이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C이 인도 H와 Nd metal 생산 및 MQ3 자 석의 공동 개발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11 면 4, 5 행의 “ 소모품 ”부터 7 행의 “ 인정된다.

”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모품 교체 전인 2015. 4. 20.부터 2015. 4. 24.까지 5 영업 일간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파우더 제품의 총 생산량은 1,423.7kg 인 사실, 이 사건 설비가 소모품을 교체한 후인 2015. 5. 경 이후에는 30시간 가량 가까이 정상적으로 연속 가동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2015. 1. 1.부터 2015. 8. 30.까지의 총 매출액은 9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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