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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111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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