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6165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