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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91 | 양도 | 2016-06-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91 (2016. 6.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협약서에 본등기 이행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원인은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적정한 이자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청구인, OOO, OOO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3.2.6.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각 1/3지분)하여 2012.7.31.과 2014.5.13. 2회에 걸쳐 양도OOO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12년과 2014년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OOO

나.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와 청구인 및 공동취득인 간에 확인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11.10.과 2015.1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2015.11.10.),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2015.12.4.)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1999.7.26.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과 OOO원 차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가등기하면서 2000.12.31. OOO원에 환매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0.12.31. ~ 2013.1.7. 기간 원금 OOO원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당초 계약기간(1999.7.26.~2000.12.31.) 이자 OOO원은 연 58.4%이나 당시 시점은 우리나라가 IMF체제에 있는 등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었는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율의 이자약정이 가능하였으며, 당시의 금융시장을 반영하여 결정된 적법한 이자율이다.

따라서, 본 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는 청구인등과 전 소유자가 대물변제 금액으로 합의한 OOO원이므로 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이 대물변제라면 계약시점에 대여원금 및 이자 상당액이 확정되어 적정한 교환가치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본등기 이행조건은 OOO원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등기원인도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채무와 관련한 적정이자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세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신고ㆍ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 OOO원을 제외한 이자OOO원은 거래당사자간 임의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적정한산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일지연에 따른 추가발생이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여금과 이자상당액 합계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생략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조사 진행 결과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가액이 OOO원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99.7.1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에 2000.12.31.에 ‘㎡당 OOO원으로 환매하는 조건, 청구인등이 각각 3분의 1씩 가등기 치기로 함’이 표기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 1997.7.23. 등기원인 매매예약, 등기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되어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협약서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은 ‘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후 쟁점부동산을 2000.12.31.까지 ㎡당 OOO원에 환매하기로 하고, 환매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OOO원에 본등기를 한 후 ㎡당 OOO원에 대한 시세차액을 청구인등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공증인가 OOO 등부 1999년 제1935호로 공증되어 있다.

(나) 2003.1.7.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이며 2003.2.5.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등은 OOO이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원금 OOO원과 2000.12.31.~2013.1.7. 기간 지연이자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당시 IMF체제에 있는 등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약정이 가능하였으며, 당시의 금융시장을 반영하여 결정된 적법한 이자율이라 주장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시점에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이 확정되어 적정한 교환가치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협약서에 본등기 이행조건은 OOO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등기원인도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채무와 관련한 적정이자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자소득세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에게 청구인등이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2000.12.31.에 ㎡당 OOO원으로 환매하는 조건으로 보아 1999.7.12. 작성된 계약서는 대여금에 대한 계약이고, OOO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환매조건의 금액 OOO원과 지연이자 OOO원의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물변제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협약서에 본등기 이행조건은 OOO원으로 되어있고, 등기원인도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기재된 점, 적정이자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과제척기간 내 이자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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