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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34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이라는 IT 회사의 과장이었다가 퇴사하였고, 피해자 F( 여, 25세) 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00:1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역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부른 I 택시의 뒷자리에 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따라 탄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는 끼는 추행을 하고, 같은 날 00:41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J 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2~3 회 정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해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 ㆍ 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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