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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5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운영하였다는 관광 농원은 이 사건 무렵에는 준공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의 실체가 없었고, 실제로도 피해 자가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진입로 이외에도 관광 농원에 진입하는 서북쪽 통행로가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하였더라도 업무 방해의 위험성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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