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시각불상경으로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2.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 앞 도로(양남로터리) 중 1차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조광시장 방면으로 위 포터 트럭을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마의 통행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맞게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맞은 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668,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