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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939 | 상증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4939 (2012.06.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물류(이하 “OOO물류”라 한다)는 2004.4.13.부터 OOO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2004.10.22. OOO물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손OOO로부터 양수하고, 2005.2.11. 쟁점주식 중 OOO주를 전OOO에게, 나머지 OOO주를 이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2011.4. OOO물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물류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배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1.8.1. 청구인에게 2004.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배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가 부당하게 도용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1년 4월경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본 건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바, OOO물류의 위치나 사업내용, 쟁점주식의 보유 및 양도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으며,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OOO물류로부터 일체의 배당 또는 주주총회 등 주주로서의 통지를 받은 바 없다. 청구인은 과거 경비업체에 종사할 당시 배OOO을 거래고객으로 알게 되었고 그의 배우자 손OOO와 안면은 있으나 이들과 그 이상의 관계는 없으며, OOO물류의 이사였던 이OOO이나 쟁점주식의 양수인들과는 일면식도 없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OOO세무회계사무소에는 세무사 성명도 없고 연락처는 결번으로 나왔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관할 OOO동사무소에서 복사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수령인란에 이상한 필체가 서명날인되었고, 이는 한번도 보지 못한 서명으로서 청구인의 필체가 전혀 아니다.

처분청은 2004.10.22.~2005.1.19. OOO물류에서 청구인에게 월 OOO만원의 급여지급 사실을 들고 있으나, OOO물류의 실제 소유자 배OOO의 확인서와 같이 위 급여는 기장처리만 되었을 뿐 실제 급여지급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1.5.12.~2003.4.30. 주식회사 OOO의 OOO지사 운영팀장으로 근무하였고, 더욱이 2003.5.20.부터는 주식회사 OOO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4.10.22.~2005.1.19. OOO물류에 근무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2011.12.27. OOO경찰서에 OOO물류의 전 대표인 손OOO, 이OOO 및 도용행위자로 추정되는 직원 윤OOO을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손OOO로부터 청구인을 거쳐 양수인 명의로 양도·양수된 것처럼 위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를 배OOO이 부당하게 도용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2005.8.12. OOO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배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배OOO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OOO물류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및 OOO물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된 사실,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배OOO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인 이OOO(2005.7월∼2006.1월 대표이사)과 손OOO(2004.4월∼2004.10월 대표이사)는 모두 배OOO과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배OOO에게 OOO물류 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그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물류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의 명의로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명의자는 청구인이고 실질 소유자는 배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배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서, OOO물류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부, 양도소득신고서(2006.5.31.), OOO물류의 주주변동 내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O(OOO물류 대표이사) 확인서(2011.5.30.), 손OOO 확인서(2011.5.30.), 배OOO(OOO물류 실제경영자) 확인서(2011.12.20.), 인감증명서발급대장(2005.1.18.), OOO 주식회사 발행의 경력증명서(2011.12.20.), 주식회사 OOO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및 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손OOO, 이OOO, 윤OOO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2011.10.26.)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4.10.22.)에 의하면, 손OOO가 청구인에게 2004.10.22. OOO물류의 주식 OOO주를 OOO만원에 양도한다고 나타나는바, 청구인 본인이 2004.10.20. 발급받은 것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5.2.1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2.11. 전OOO에게 OOO물류의 주식 OOO주를 금 OOO만원에, 이OOO에게 주식 OOO주를 금 OOO만원에 양도한다고 나타나는바, 청구인 본인이 2005.1.18. 발급받은 것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양도소득신고서(2006.5.31.)에 의하면, 2005.2.11.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세무회계사무소’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물류의 주주변동 내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2. OOO물류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2005.2.11.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물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22.부터 2005.1.19.까지 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1.부터 2005.1.20.까지 OOO물류로부터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물류 측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두15780, 2008.2.14. 참고),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4.10.22.)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청구인이 2004.10.22.부터 2005.1.19.까지 OOO물류 이사로 등기되고, 2004.11.1.부터 2005.1.20.까지 OOO물류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 손OOO 및 배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인감증명서발급대장(2005.1.18.)에 나타나는 기재사항 및 고소장(2011.10.26.) 등만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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