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411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15,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위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