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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9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9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위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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