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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15 | 소득 | 2009-04-09
문서번호

원천세과-315(2009.04.09)

세목

소득

요 지

1월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1월에 퇴사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시 전년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가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인지 '퇴직자의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007. 12. 31. 개정)

2.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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