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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장선배길2길 9-20 뉴델리모텔 앞 도로에서 약 20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위 D으로부터 08:30경부터 08:5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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