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3: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