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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상하신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월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1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대퇴부 하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장소 사진, 진단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500만 원을 가불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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